진천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진천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9.06.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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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보험가입대상은 숙박업, 주유소, 15층 이하의 아파트,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총 19종 시설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음), 재난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방화까지 보상된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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