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측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 조사
금융당국,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측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 조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14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충북 출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측의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김기문 회장의 자녀와 동생 등 제이에스티나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과 자사주 매각에 대해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이에스티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이에스티나 오너 일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석 대표이사와 김기문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했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는 2월12일 장마감 후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677%나 확대된 8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오너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실현을 거뒀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이에스티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 위법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금융위 조사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패션 종합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에 뿌리를 둔다. 국내 시계·주얼리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업구조가 점차 악화되며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제이에스티나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를 위한 작업을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