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원심판결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7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 신도이자 자신의 딸 친구인 B씨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사 문제로 사흘간 자신의 집에 머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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