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8개월 지난 수액 투여 `파문'
사용기한 8개월 지난 수액 투여 `파문'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6.13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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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 감기로 음성지역 병원 응급실 찾았다 피해
아직 부작용 없어 … 인터넷 커뮤니티 비난여론 비등
당시 환자에게 투여된 수액으로 사용기한이 2018년 10월 27일로 적혀 있다. /인터넷 캡처
당시 환자에게 투여된 수액으로 사용기한이 2018년 10월 27일로 적혀 있다. /인터넷 캡처

 

음성지역 한 병원이 사용기한을 8개월이나 넘긴 폐기 대상 수액을 소아 환자에게 투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사용기한 초과 수액 투여에 따른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음성군보건소에 따르면 모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7살 여아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했다는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

문제 수액(500㎖)은 포도당 함유제제로 사용기한은 2018년 10월 27일까지였다. 환자 보호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건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환자는 지난 9일 오전 감기(고열 증상)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피해를 봤다. 다행히 아직까지 투약 사고에 따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보건당국은 병원 측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뒤 즉각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진 채증까지 이뤄진 피해 접수 건이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 사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까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최근 한 지역 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억울한 일 겪은 친구 어찌해야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친구 딸이 열나서 병원에 갔다가 수액을 맞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유통기간이 8개월이나 지난 수액을 애한테 놔줬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에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댓글난은 `다른 지역에서 유통기한 지난 수액 맞고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8개월이라니 너무하다', `주사 재사용도 난리인 판국에 유통기한 지난 수액이라니 이해가 안 된다'와 같은 의견으로 가득 메워졌다.

병원 측은 환자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평소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환자 보호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기한 초과 수액 투여와 관련한 진료비나 차후 부작용 발생 시 병원비 등도 보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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