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완화 촉구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완화 촉구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6.13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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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10개 경제단체장, 양승조 지사에 의견 전달
가동 중지땐 생산량 감산·경제적 손실 등 악영향 우려
“조업정지보다 합리적 규제 통한 개선방안 마련해야”
첨부용.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뉴시스
첨부용.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뉴시스

 

충남 천안의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한형기) 등 대전·충청지역 10개 경제단체가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10일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13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당 기술력을 아직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행정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1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대전·충청지역 10개 경제단체장이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지역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현대제철 조업 정지 행정처분 완화 건의문'을 통해 “현대제철 고로의 가동 중지로 120만t의 생산량 감산과 1조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 예상 등 충남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조업정지 처분의 핵심인 `고로 브리더(안전밸브)' 대기오염 방지 설비의 부재는 현재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당 기술력을 아직 보유하지 못해 당장 개선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고로의 휴풍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리더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현재의 제철기술로는 조업 정지 이후에도 휴풍작업을 대체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라는 일벌백계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2일 환경단체 등과 당진제철소를 상대로 합동 점검을 벌여 100m 높이 고로의 맨 꼭대기에 설치된 브리더를 열어 여과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간 조업 정지(7월 15~24일)를 명령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업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로 브리더 개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강협회 및 포스코와 협력해 해외 선진업체의 사례는 물론 학술적, 기술적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00여곳에서 사과문을 발송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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