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에 2500구 자연장지 개장
옥천에 2500구 자연장지 개장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6.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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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공설장사시설 묘지 내 위치… 5500㎡ 규모


시설 사용 기간도 기존 15년→ 30년으로 늘려
옥천군에 자연장지가 생겼다

옥천군은 군서면 월전리 옥천공설장사시설 묘지 내에 2500구를 자연장할 수 있는 5500㎡ 규모의 자연장지를 개장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옥천군의 화장률은 78.9%로 충북도 전체 화장률 75.7%를 넘어섰으며, 올해 말이면 80%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매장 중심의 장사 방식이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공설장사시설 내 공설묘지의 일부를 자연장지로 바꿨다“고 밝혔다.

군은 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장사시설 사용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지역에 주민등록한 사망자를 화장하면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화장장려금 지원 기준도 사망자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1978년 9월 개장한 옥천공설장사시설은 최근 조성을 끝낸 자연장지를 포함해 700여구를 매장할 수 있는 1만4921㎡ 규모의 공설묘지와 1만여구 봉안이 가능한 봉안당을 갖추고 있다.

사망일 당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면 옥천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사망일 당시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면 관외자였던 사망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개 항목의 예외 규정을 두고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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