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주요사업장 노동법 위반 `수두룩'
제천 주요사업장 노동법 위반 `수두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6.1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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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지청, 8곳서 근로 조건 서면 미작성 등 적발


연장근로 제한시간 초과 근무도 … 자체 시정기회 부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제천시 소재 주요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시감독은 근로감독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이오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감독 내용은 △근로조건 명시 △금품청산 △임금지급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위반 여부와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퇴직금 지급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8개 사업장 모두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했으며 4개 사업장에서 37명에 대해 10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주지청에서는 먼저 법 위반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현재 8개소에서 23건 개선)하고 시정기한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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