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4월 경북 경주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0.03g을 팔에 주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5g과 대마 3.12g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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