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 고발사건 진술서 달라"…임은정 소송 각하
"검찰간부 고발사건 진술서 달라"…임은정 소송 각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13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실감찰 고발인 조사후 조서 공개신청
거부되자 윤석열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법원, 소송 요건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3일 임 부장검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22일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다음날인 23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자 윤 검사장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개인정보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조서를 복사해주기로 결정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몇 시간에 걸쳐 오고간 질문과 답변이 몇 장의 조서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중요 답변이 혹 누락됐으면 진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고, 질문을 분석해 판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려면 진술조서를 확인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당시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형사 1부(부장검사 김남우)에서 수사 중이다.



임 부장검사가 문제삼는 시점은 진모 전 검사와 김모 전 부장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2015년이다. 이들은 당시 후배 검사를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의혹이 일었지만 사표를 내 별다른 감찰이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두 전직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확정됐고, 진 전 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