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 중국으로 송금하려 한 혐의(사기)로 A씨(20) 등 6명을 구속하고 B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청주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가로챈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 중국 현지 조직에 일부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36명으로부터 4억24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금 인출·송금 대가로 5~10%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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