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여동생에 금품 50대 기업인 구속기소
국회의원 여동생에 금품 50대 기업인 구속기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6.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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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업체 대표 B씨에 투자금 명목 5억 받은 혐의

충북 모 국회의원 여동생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인이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업인 A씨(57·구속)를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P2P(개인간) 대출업체 대표 B씨에게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씨와의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된 국회의원 동생 C씨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등을 자세히 살피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A씨와 C씨 사이에 불분명한 금전거래가 있는 정황을 잡고 이들의 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P2P 대출업체 투자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출업체 대표 B씨가 A씨의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를 확대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는 1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충청타임즈를 방문해 “기업을 운영하다 사정이 어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이 (검찰에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론되는 국회의원은 이번 일과 관련이 없다. 모든 것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해당 국회의원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의원 측도 이번 수사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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