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6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350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산돼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이달 1년치가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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