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조' 대학 합격…대치동 입시전문가 법정구속
'장애인 위조' 대학 합격…대치동 입시전문가 법정구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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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위조해 특별전형 응시
공문서 위조 7회, 부정입시 도모 5차

"비난 가능성 크다"…1심서 징역 4년



서울 4년제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12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30)씨와 양모(30)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학생, 학부모 등 5명은 각각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이씨의 경우 양씨와 함께 상당기간 동안 서울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입시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려는 학부모 심리를 이용해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위조 횟수만 7회고, 5차례 부정입시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 금원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하면서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해 비난가능성이 큰 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정신병력 등을 탓하면서 그 때 그 때 진술을 달리하고 비난을 계속하는 점을 볼 때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양씨도 이씨와 함께 입시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이 아닌데도 부정입학을 하게 한 것으로 해당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인 것처럼 속인 뒤 시립대, 고려대 등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씨와 이씨는 지난 2013∼2014학년도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에 지원한 고려대 수험생 1명과 서울시립대 수험생 3명을 상대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제출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인 브로커 양씨의 장애인 등록증에 학생들의 사진을 덧씌우는 등의 수법으로 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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