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발생 과수원 전체 매몰 중단해야”
“화상병 발생 과수원 전체 매몰 중단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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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촌진흥청에 매뉴얼 수정 건의 방침
과수기반 붕괴 촉진 · 농가 자발적 관리의식 ↓

제천시가 발생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는 현행 과수 화상병 대응 매뉴얼 수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화상병을 검역병해충에서 일반병해충으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식물방역법 개정을 농촌진흥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화상병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큰 검역병해충으로 분류돼 일부에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도록 하는 데다 향후 3년 동안 재입식도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100m 이내 인접 과수원까지 함께 매몰했으나 올해는 발병 과수원으로 매몰 반경을 줄였다.

그러나 갈수록 줄고 있는 과수기반 보호를 위해 일반병해충으로 분류한 뒤 발생 그루 제한 처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화상병에 감염된 나무만 제한적으로 매몰하자는 것이다.

특히 과수원 전체 매몰과 전액 보상은 우리나라 과수 기반 붕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철저하고 자발적인 관리 의식을 약화하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화상병 발생 농가에 과수 매몰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현행 매몰보상금 지급 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매몰 비용을 농가에 지급하면 신속한 매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매몰 작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당국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게 시의 의지다.

이 지역 화상병은 지난달 24일 충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날개 돋친 듯 퍼지고 있다. 이날까지 충주 20곳, 제천 7곳 등 27개 과수원이 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와 나무를 모두 매몰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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