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미세먼지 82% 배출 국토 40% 대기관리권역 지정
국내 초미세먼지 82% 배출 국토 40% 대기관리권역 지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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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 중부권 등 80개 시·군 포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방안 마련 … 10월쯤 확정·내년 시행

 

우리나라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2% 이상을 차지하는 전체 국토 면적의 40%가 10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처럼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12일부터 17일까지 4회에 걸쳐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4월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권역별 설명회는 12일 창원(낙동강유역환경청), 13일 광주(영산강유역환경청), 14일 대전(대전교통문화연수원), 17일 원주(원주지방환경청) 순으로 진행된다.

법 제정에 따라 수도권에 국한했던 대기관리권역은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되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이행된다.

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가정용보일러·항만·선박·공항 등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이번 설명회에선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총 80개 시군을 포함하는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도 소개된다.

지자체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될 대기관리권역에는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2.2%, 국토의 40.1%, 인구의 88.6%가 포함되게 된다. 구체적인 권역은 현재 지자체 대상으로 의견 수렴 중이며 올해 10월 시행령안에 반영된다.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설명도 마련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407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전 권역에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적용대상 사업장, 총량할당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반영하여 올해 10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대기관리권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역설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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