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논산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논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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