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논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9.06.1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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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두줄 뉴스

논산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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