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가 왜이래' 부친·누나 살해 20대…무기징역 확정
'침대가 왜이래' 부친·누나 살해 20대…무기징역 확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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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침대 불만에 화내다 다그치자 범행
대법원 "죄질 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해"



새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 침대를 부수는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 머리를 가격해 살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다"면서 "그럼에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면서 "다른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누나가 이를 다그치자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며 잔인하고, 가족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도 "범행 자체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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