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드로잉 모델 불법 촬영
대학생이 드로잉 모델 불법 촬영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6.10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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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署 사실관계 파악


혐의점 확인 땐 입건 방침
청주 한 대학교 디자인 관련 학과 드로잉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여성 모델을 불법 촬영했다는 청와대 청원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원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청원 글에서 언급된 불법 촬영자를 특정, 대학 측에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 불법 촬영한 남학생을 특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대학 측 통보를 받는 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불법 촬영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 입건할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북××대학교 불법촬영남을 수사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6월 6일 익명 커뮤니티에 ××대학교 강의 도중 ×××과 남학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 촬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 수사 및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를 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충북지방경찰청은 본 글에 기재된 “×××과 남대생 불법촬영사건”과 같은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하루빨리 수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청원 동의 인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2만1000여명이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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