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로 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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