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죽이겠다'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하고 폭행한 30대 징역 6년
'신고하면 죽이겠다'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하고 폭행한 30대 징역 6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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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를 모텔에 강제로 가두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중감금,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신고를 하면 죽여버리겠다"며 얼굴 등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22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성추행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책상을 뒤엎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또 밀양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물을 가져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20여분간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게도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등의 범행에 있어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심각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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