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평등권 침해"…노동자들, 인권위 진정
"임금피크제는 평등권 침해"…노동자들, 인권위 진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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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과 업무 그대로인데 임금만 삭감"
"헌법, 인권위법 등 근거해 차별" 주장

노조 "매년 갈등 불거져…총파업 갈듯"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번엔 비록 조합원 3명의 이름으로 진정서를 넣지만, 매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후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과 업무는 그대로인 채 임금만 삭감한 결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과 비교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단순히 연령상 이유에 따른 차별로, 고령자고용법 및 인권위법에 의거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헌법과 인권위법 등을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서 사업주는 임금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균등처우원칙을 정하고 있는 점,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협약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노동법의 핵심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한국도 1997년 이를 비준한 점 등도 추가로 덧붙였다.



이날 인권위에 넣을 예정인 진정은 서울교통공사노조 이해준·문철호 조합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조 안재윤 조합원 명의로 제출하게 된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중 이해준·문철호 조합원의 경우 모두 60년생인데, 올해 임금피크제 1년차에 해당돼 총 급여의 10%가 감액되고 있다. 내년에는 임금피크제 2년차로 20%가 감액된다.



6호선 전동차 기계부품을 다루는 이씨는 이날 발언에 나서 같은 부서에 있는 5명이 모두 같은 일을 하는데도 본인은 10% 감액, 또 다른 한명은 20% 감액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요즘 세상 60살이면 청년이라고 한다"면서 "부당한 것은 바로 잡아 아들보다 어린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바로 세운 직장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사측과의 갈등은 매년 임단협 등을 통해 불거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중앙 정부는 기관 내부에서 해결하라고만 하고 있다"면서 "총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들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65세 정년 연장 논의도 임금피크제와 연결해 언급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등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 큰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는 시행 당시부터 제도가 갖는 많은 문제점이 언급됐다"면서 "정부가 65세로 정년 늘리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갖는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고 해결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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