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다르고 강압 조사” vs “문제없다”
“결과 다르고 강압 조사” vs “문제없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6.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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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처분' 공무원 A씨 충북도에 소청 심사 청구

비위 혐의 등으로 해임 처분된 공무원 A씨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충북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의 해임 사유가 된 도의 감사 결과를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9일 충북도와 A씨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청 공무원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2016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아내가 쉰 날까지 근무한 것처럼 꾸며 8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아내가 지난 2017년 1~2월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실직 상태였던 것처럼 속여 2개월치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자신과 친한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서 함께 일한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류를 조작해 8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A씨는 서류상에는 6명이 근무한 것으로 돼 있고 문제를 제기한 측이 4명이 근무했다고 했지만 실제 6명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 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같이 근무했던 한 직원은 녹취록에서 “(A씨가) 2016년 5월에 ㅇㅇㅇ씨(A씨 부인)가 나온 게 확실하죠”라고 묻자 “그때 사모님도 같이 저랑 차 타고 저희가 진천터미널까지 데려다 드린 적 있거든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당시 근무 인원에 대해서도 “저 포함 여섯이거든요”라고 말했다.

실업 급여 부당 수령 문제도 자신의 아내와 사업소가 계약을 했고, 고용보험은 총무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임산부 앞에서 흡연, 고성, 폭언으로 그 직원이 퇴직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A씨는 “제가 힘들어서 이제 못 다닐 것 같으니까 제가 나온 거죠”라는 해당 임산부의 녹취록을 보여주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강압 조사 의혹도 제기했다.

한 직원과 대화한 녹취록에는 “3명(문제 제기한 측) 그 진술서 그걸 가지고 하여튼 엄청 쪼더래요”, “그걸 가지고 3명 거를 해놓고(진술서) 그리고 ㅇㅇ이도 첫 번째는 계속 부인을 했고 두 번째 불렀을 때도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산부를 데리고”라고 적혀 있었다.

또 “두 번째 불렀었을 때 이제 막 좀 강하게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좀 강하게 했나(조사) 봐요”라는 녹취를 제시하며 강압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갑질이나 금품이 걸려 규정상에 나온 것을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기준표에 따라 판정했다”며 “입회인을 두고 조사하기 때문에 강압은 있을 수 없고 조사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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