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CE(유럽), FDA(미국), CCC(중국)등 해외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및 시험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참여기업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지만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전국 150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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