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중이던 교육생이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은 합격자 A씨는 수업 중 여성 동료 B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를 알아챈 B씨는 문제 제기를 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A씨의 촬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교육생이 공무원 임용을 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며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성 관련 비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응시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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