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응급·중환자 건보 적용
다음달부터 응급·중환자 건보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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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50~25% 감소

다음달부터 응급·중환자 상태를 살피고 수술·처치하는 데 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0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지금보다 50~25%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보험 적용 확대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부담 약 350억원(의료기관 전체 632억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환자들은 그간 전액 부담해 온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2분의 1(50%)~4분의 1(25%) 이하로 줄어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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