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에 어린이집 "CCTV 고장"…경찰 수사착수
아동학대 신고에 어린이집 "CCTV 고장"…경찰 수사착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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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신고…구청 27일 현장점검
어린이집 "CCTV 고장나 버렸다"고 주장

영상보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만 부과

경찰, 고소장 접수해 아동학대 수사착수



경찰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날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를 버린 뒤 "고장났다"고 진술한 한 어린이집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말 관악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아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아직 피고발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악구청에 따르면 피해 아동 부모는 지난 4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던 2세·3세 자녀의 몸에서 타박상 등 상처가 계속 발견되자 지난달 23일 어린이집을 관악구청에 신고했다.



이에 관악구청은 신고 4일 뒤인 지난달 27일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으나 어린이집 측은 "23일 당일 CCTV 영상 저장장치가 고장나 밖에 버렸더니 누군가 가져갔다"며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관악구청은 아동학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채 해당 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법상 CCTV 영상 보관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7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 아동 부모 측은 어린이집 측의 해명에 즉각 반발하며 "아동학대 신고를 한 날 어떻게 갑자기 CCTV가 고장이 날 수 있느냐"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또 "(신고 다음날) 구청이 어린이집에 점검을 가겠다고 사전 통보한 것은 미리 CCTV를 치워놓으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다"며 구청의 현장점검 과정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악구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어린이집 원장이 있어야 CCTV를 확인할 수 있어 '정기점검'이라고 사전에 통보한 뒤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피해 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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