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용찬 전 괴산군수 허위사실 유포 무죄판결 항소
檢, 나용찬 전 괴산군수 허위사실 유포 무죄판결 항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6.06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나 전 군수에 대한 항소장을 청주지법에 제출했다.

무죄가 선고된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항소 이유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하고, 이차영 괴산군수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나 전 군수는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까지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후보를 소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나 군수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의했다거나 피고인이 게시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