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토지정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탄진동사무소에서 토지정보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대상지역이 대부분 구청과 거리가 먼 신탄진 지역으로, 법 시행기간 내에 해당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대행 신청 및 맞춤형 서비스, 국유재산,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실거래가 운영, 토지분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상당을 실시해 준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