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정도우미 확대파견
보육교사·가정도우미 확대파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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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체교사 파견과 셋째자녀 가정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육도우미(대체교사) 희망자 100명과 가정양육도우미 희망자 30명을 이달부터 모집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현장에 파견키로 했다.

시는 보육시설에는 3세미만반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병가, 출산시에 각 구청을 통해 보육도우미를 신청하면 휴가, 교육, 병가는 시설당 연간 30일, 교사의 출산시는 2인 총 60일을 파견하고, 보육교사 교육시에는 전 교육기간을 파견한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부모가 질병, 입원, 상혼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때에 연간 30일까지 가정양육도우미를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해 셋째아 가정에 대한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 달까지 가정양육도우미 30명을 모집해 다음달 20시간의 기초소양교육을 거쳐 현장에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시는 보육시설 및 가정에 파견되는 보육도우미에게 1일 8시간 기준으로 3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도우미 파견요청은 각 관할 구청 보육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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