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추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추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6.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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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실태조사 … 장기입원 환자 3200여명 달해


진료비 전년보다 190억 증가 … 복지재정 부담 작용


부적정 입원자 파악 퇴원 유도 … 간병 서비스 지원
충북도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불합리한 의료비용 증가 요인을 예방하고 장기입원자들이 자가에서도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도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요양병원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위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4만8628명이다. 이 중 6.5%(3200여명)가 장기입원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으로 인한 진료비는 총진료비의 55% 이상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진료비 지출이 복지 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급여 진료비는 2017년 2280억원에서 지난해 2470억원으로 1년 만에 190억원(8.6%)이 증가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사례 관리를 통해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특별한 치료 없이 입원 중인 부적정 장기입원자를 파악해 퇴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적정 장기입원요인은 숙식 목적, 가족 등의 돌봄 제공자가 없어 지속되는 장기입원 등이 많다.

사례관리는 퇴원 후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기입원자들이 자가에서도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홍기운 도 복지정책과장은 “일부 의료급여수급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진료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급여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장기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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