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모 대학 캠퍼스에 불법 묘 조성 물의
구미 모 대학 캠퍼스에 불법 묘 조성 물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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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지역의 한 사립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립자의 묘가 불법 조성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불법 묘 조성과 관련,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의뢰할 예정이다.



6일 경북 구미시 등에 따르면 구미의 모 대학교 야외음악당 뒷편에 이 학교 설립자 A(2012년 별세) 전 이사장의 묘지가 조성돼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는 가족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A 전 이사장의 묘는 7년간 가족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학교나 공공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묘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사설묘지 설치기준법도 어겼다.



봉분의 높이도 지면으로부터 1m를 초과했고 개인묘지 면적 또한 30㎡의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는 지난해 초 민원인의 신고에 따라 불법 묘지 조성 실태를 확인하고 학교 측에 이장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8월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학은 현재까지 벌금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안진희 구미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학교 캠퍼스 내에 조성된 묘지는 엄연한 불법이다.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을 어긴 것을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성한 대학교 캠퍼스 내에 어떻게 불법 묘가 조성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교내에 조성된 묘지가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들어 구미시의 허가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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