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업소·성매수자 정조준
충북경찰 업소·성매수자 정조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6.04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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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국내 최대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총책 구속
충북 99곳 등 광고 게시한 충청권업소 285곳 달해
경찰청 전국 지방청에 적발 주문 … 전방위 단속 추진

 

충북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향해 단속의 칼을 빼 들었다.
연중 상시 형태로 진행되는 성매매업소 단속과 더불어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최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밤의전쟁' 관련 업소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대전발(發) `밤의전쟁' 경찰 수사가 충북에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전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밤의전쟁'에 광고를 게시한 업소 2613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수 관련자들에 대한 적발을 전국 지방청에 주문했다.
 `밤의전쟁'은 지역별 성매매 업소 예약을 안내하는 광고나 이용 후기를 기록하는 게시판 등이 마련돼 있는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 처벌 이후 관련 성매매 업소들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이트와 연결된 충청권 성매매업소는 무려 285곳이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99곳, 대전 102곳, 충남 84곳 등 충청권 285곳을 비롯해 서울 881곳, 경기남부 674곳, 경기북부 202곳, 인천 180곳, 대구 141곳, 경북 76곳, 광주 31곳, 부산 30곳, 전남 29곳, 제주 20곳, 울산 15곳, 경남 11곳, 전북 3곳이다.
경찰은 이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면서 재영업 차단 조치 등도 할 예정이다.
현재 성매매 알선은 단속 등을 피하려 성매수자를 검증하는 등 암적인 경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암적 경로로 이뤄지는 성매매 구조의 연루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연중 상시 단속과 병행해 `밤의전쟁' 광고 업소들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이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 이후 이뤄지는 후속 조처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운영총책 A씨(35)와 부운영자 B씨(41)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이트 관리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2019년 5월 일본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열어 2613개 성매매업소에서 매달 30만~7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2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업소에서 받은 광고비·쿠폰을 토대로 게시판 관리자인 이른바 `방장'에게 월급 형태로 성매매 무료 쿠폰 등을 월 4매 지급한 것으로 봤다.
또 방장은 매달 이벤트를 90여건 열고 우수 성매매 후기 작성 회원들에게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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