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충남도민 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9.06.0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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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100% 목표 달성


폭발·화재 등 재난사고땐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타 보험 중복 보상도 가능
충남도민 `안전보험' 가입률이 100% 목표치를 달성하여 도민이면 누구나 재난안전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충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가입되어 누구나 자연·사회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0만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남도민은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양승조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민의 생활안정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도민의 편의를 위해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서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내년에는 도비 8억8000만원을 지원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해 충남도민의 생활 안정망을 강화하고 도시, 농촌, 해안 등 다양한 환경여건에 따라 시군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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