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취소를 취소해달라' 소송 공방 시작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취소를 취소해달라' 소송 공방 시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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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도에 행정소송 소장부본 송달
녹지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지난해 이미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도 제기

도, 법률팀 구성 "적극 대응하겠다"



제주도가 지난 4월 허가를 취소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제주도가 법률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서는 등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그룹 측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를 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을 지난 5월29일 송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녹지그룹은 지난 4월17일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 5월20일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녹지그룹은 이보다 앞서 2018년 12월5일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지난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는 “녹지 측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가동해오고 있다”면서 “소장이 송달되어 옴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도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의 경제통상분야 논의를, 법무부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의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과 함께 사업을 철수하기 위해 병원 근로자 50명에게 지난 1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해고예고 통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녹지병원은 지난 2017년 병원 준공 당시 의사 9명을 포함해 직원 134명을 채용했지만 이후 절반 가량이 퇴직하고 간호사 등 50여명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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