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시신 유기' 30대 여성,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바다에 시신 유기' 30대 여성,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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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5일 오전 신상공개위 열고 결정 방침
박기남 동부서장 "유족들이 얼굴공개 강력히 원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모(36)씨의 얼굴 등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5일 결정된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고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오전 5일 오전 10시 지방청에서 열린다.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3명의 경찰 관계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씨의 신상공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행법을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지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에서는 2016년 제주 성당살인 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0)와 2018년 2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피의자 한정민(32)의 얼굴 및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은 지난 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족들이 피의자의 얼굴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고씨는 제주로 압송돼 조사를 받아왔다.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사흘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고씨는 회색 추리닝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지나갔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경과 함께 제주-완도간 여객선 항로를 수색 중이다.



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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