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6.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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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 등 9개 항목 최대 2500만원 지급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청주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는 제도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해 혜택을 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과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2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25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2000만원 ◆강도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2000만원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2000만원 등 모두 9개 항목이다.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상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재정공제회)에 신고하고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내버스, 시민신문 등에 이를 게재하고 플래카드를 제작해 거리에도 게시하는 등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민안전보험료 3억3172만7000원(시비 70%, 도비 30%)을 확보했다. 보험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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