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쯤 청주시 청원구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C씨(28)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 일당은 범행 은폐를 위해 노래방 내부 폐쇄회로(CC)TV를 떼어가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종업원이 기분 나쁘게 웃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