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 인천도시공사 직원들, 뇌물 혐의 부인
'집단 성매매' 인천도시공사 직원들, 뇌물 혐의 부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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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들에게 뇌물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 3일 오전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제공 혐의로 인천도시공사 A(51) 팀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B(50)과장 등 4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또 이들 7명은 모두 변호인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추가 사항을 확인한 뒤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과장 등은 해당 유흥주점을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 현장에서 검거됐다.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이들은 당시 유흥주점에서 인천도시공사 한 직원의 개인카드로 300만원 가량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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