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위문화 퇴행"…민갑룡, 고강도 비판
"민주노총, 시위문화 퇴행"…민갑룡, 고강도 비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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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불법폭력 시위 유감…법질서 퇴행"
간부 구속영장 기각 비판…"사법조치 약해"

"다뉴브 참사, 공조로 진상 규명 기여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이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의 폭력 집회 논란에 대해 "평화시위 문화를 민주노총이 퇴행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 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폭력집회 등) 불법 폭력을 수반한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조직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려도 약탈·폭력 없이 평화롭게 진행돼 외국에서도 경이롭게 생각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의) 여러 양상은 우리 사회의 발전된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감탄하는 우리 사회 법과 질서의 역사와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해 나가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 청장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법조치가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법기관, 법원이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진화된 사화의 법적 판단에 비춰 적정한 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노총 집회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간부 등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앞서 경찰은 3월27일~4월3일 3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30일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간부 3명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권모씨 등 다른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벌어진 '폭력집회' 논란과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급 다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또 민주노총이나 산하 단체 간부급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은 있었으나 복수를 대상으로 동시에 발부된 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민 청장은 "공공장소에서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미온적이 않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다"며 "현장에서 공권력을 책임지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집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고 폭행까지 당하는 상황들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 제도와 사법조치 등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찰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정당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서 사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청장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일어난 허블레아니(Hableany·헝가리어로 '인어')호 침몰 참사과 관련해 "현지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갖춰 놨다"며 "현지 경찰이 수사하는 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고, 공조를 하면서 진상을 밝혀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찰청 총경급을 단장으로 하는 5명 규모의 파견팀을 헝가리 현지에 보냈다. 파견팀에는 경력 13~22년의 베테랑 전문 감식 인력 3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신원 확인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민 청장은 과거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수상해 1계급 특진한 것과 관련해 "(수상은) 1월 이전의 공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라며 "장자연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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