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대법원 간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대법원 간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6.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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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구, 디에스컨설팅 불허가처분 취소訴 패소 … 상고


시는 클렌코 상고 … 소송 별개 허가취소 재처분 계획도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청주시가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시 등에 따르면 청원구는 디에스컨설팅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지난달 27일 상고했다.

디에스컨설팅은 2017년 4월 청원구 북이면에 91.2t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청원구의 불허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린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인 디에스컨설팅㈜에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부작위(처분하지 않음)가 인정된다”라며 디에스컨설팅의 손을 들어줬다.

청원구는 주민과의 협의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24일 클렌코㈜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패소했다.

같은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라며 “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시는 지난달 7일 상고장을 냈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넘는 0.55ng을 배출한 것을 검찰과 환경부가 적발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고, 클렌코는 소각시설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소각량을 늘려 과다소각한 사항에 대해선 다시 허가취소 처분을 할 것”이라며 “대법원판결 전이라도 허가취소 재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성명에서 “클렌코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클렌코에 대해선 추가처분 사유인 소각장 증·개축은 별도 처분해야 한다. 디에스컨설팅도 추가로 허가를 제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사익보다 공익적인 판단이 우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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