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 급물살 … 대상기관은 어디?
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 급물살 … 대상기관은 어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6.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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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기관 중 2곳 먼저 시행 후 확대 여부 결정키로
충북硏 ·충북개발공사·충북TP 등 선정 가능성 높아
첨부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9.5.9. (사진=충북참여연대 제공)
첨부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9.5.9. (사진=충북참여연대 제공)

 

충북도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도는 2일 관련 부서에서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종 도지사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다소 부정적이던 이 지사가 태도를 바꾼 것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면서다.

그동안 도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도는 각계각층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도정 정책자문단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시행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출자·출연기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13개 기관 가운데 2곳을 먼저 시행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대상은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충북연구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중에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무부지사와 실·국장급 공무원 등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점쳐진다. 도의회, 시민단체 등이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는 15개 광역시·도 중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는 인천과 제주 2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인천은 시장 지시로 진행하고 있으나 간담회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정무부지사 등이 청문 대상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인사청문회를 따로 여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검증을 받는 형식이다.

이를 고려할 때 도는 도의회 등이 요구하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기존 방식의 인사청문회는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내부 작업을 이르면 이달 초 마무리한 뒤 도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 인사청문회 도입을 확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뿐이다.

충북에선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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