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여군장교 동료와 불륜 저지른 장교 강제 전역은 부당" 판결
대전지법, "여군장교 동료와 불륜 저지른 장교 강제 전역은 부당" 판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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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동료장교와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 장교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성기권 부장판사)는 31일 육군 모부대에서 대위로 근무했던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미혼인 여군 B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자신이 혼자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에 B대위를 출입하게 하고 같이 휴가 여행을 떠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17년 1월 19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이 결정됐다.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적시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수 없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장소가 독신자 숙소 였다는 사실만으로 군의 위신이 손상되었거나 군인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육군이 주장하는 현역복무부적합 3가지 사유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생활이 방종해 군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원고를 전역시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량권 범위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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