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지지 대가 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 `상고'
의장선거 지지 대가 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 `상고'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5.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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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박병진 의원(영동1)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상고장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 전 의원에게 도의장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박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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