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청문회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청문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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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8일 오송서 … 식약처 “당사 의견 듣고 처분 확정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 중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마무리 짓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풀리지 않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인보사 성분 변경 등 관련 진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등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6월 18일 충북 오송 식약처 사무실에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인보사의 주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은 인보사 관련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허가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면서 “품목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에 속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2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알렸고, 청문을 시행하겠다고 통지했다.

인보사 청문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식약처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느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조작·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코오롱 그룹 수뇌부가 인보사 관련 진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등은 아직 미스터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관련 자료를 갖고 청문회에 참석해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결정하는 최종단계인 청문회에서 회사 입장을 제대로 소명한다면 인보사에 적시된 내용물을 변경하는 품목변경 수준으로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인보사 허가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이)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청문회라고 해서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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