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악성 민원인에 최장 2년 출입 제한
정부청사 악성 민원인에 최장 2년 출입 제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30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정사출입보안지침 및 매뉴얼 23일부터 시행
악성 민원인은 정부청사 출입이 최장 2년간 제한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청사출입보안지침'(훈령)과 '청사출입보안매뉴얼'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에는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청사 안에 들어와 소란·난동을 피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최장 2년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지침상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출입 제한 규정은 있었지만 '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청사관리본부 측이 대처하기에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청사에서 무허가 시위를 하거나 벽보·현수막 등을 무단 부착하면 1차는 경고나 6개월 출입 정지 조치를 취한다. 2회 이상이면 1년 간 출입을 막게 된다.



2회 이상 청사나 청사 내 기물을 파손했거나 총기·흉기 등의 위험물을 반입하면 최장 2년 간 청사 출입을 금지한다.



처분 여부는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결정 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간을 줄 예정이다.



이 지침은 세종청사, 서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지방합동청사 등 전국 10개 청사에서 모두 적용된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청사 내에서 위해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민원인이 있어도 입주부처 요구가 따르지 않으면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지난달 말부터 2주 간 청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출입 불편사항을 조사했다. 총 108건이 접수돼 이중 30여건을 해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