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DSR 차등 적용…"과도한 대출거절 없도록 관리"
제2금융권 DSR 차등 적용…"과도한 대출거절 없도록 관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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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의 제2금융권에도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방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오는 2021년까지 DSR 7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의 50% 이내, 90%초과는 4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2025년엔 이를 각각 30%, 25%까지 줄여야 한다.또 저축은행은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40%,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이내로 관리하는 등 업권별로 관리기준이 모두 다르게 적용됐다.



금융위는 "대출접근성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금융회사에 과도한 규제준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차등화된 DSR 관리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전 금융권 DSR 관리체계를 완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부업권 이용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금융위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저소득·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DSR 도입시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DSR은 일정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출이 제한되는 LTV·DTI 규제와 달리, 규제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판단하에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계대출에 DSR을 도입하더라도 개별 차주의 별도 대출한도가 일률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제2금융권 DSR 도입으로 인해 서민·취약차주 등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해 왔다. 향후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서민 취약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점검할 것이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



-업권간 DSR 관리기준을 차등화한 이유는.



"제2금융권 업권별로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차주 특성에도 차이가 존재해 업권간 DSR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업권에 동일한 관리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DSR이 높게 나타난 업권을 이용하는차주에 대한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제2금융권 이용차주의 대출접근성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금융회사에 과도한 규제준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업권간에 차등화된 DSR 관리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시범운영결과를 고려할 때, 제2금융권 DSR 규제수준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제2금융권 DSR 시범운영 결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DSR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시범운영 결과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금융사별로 소득 확인절차를 갖추고 충실히 이행하면 DSR을 일정수준 하락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출하실적 등을 신고소득으로 반영하는 등 제2금융권 차주의 소득증빙을 용이하게 해주는 보완방안이 병행되면 DSR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부담이 과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권별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용공급의 위축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DSR 관리기준을 설정했다."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이 추후에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금융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반대로 느슨하다고 판단될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해 나가겠다."



-예적금담보대출 DSR 산정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 이유는.



"DSR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해야 하나DSR 적용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담보자산-대출원금 간에 즉시 상계가 가능해 원금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아 원금상환액은 DSR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다만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자상환액은 DSR 산정시 포함됐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DSR 관리기준을 적용해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보험약관에 근거한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대해 보험사가 DSR 적용을 근거로 제한하기는 어려워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 취급시에는 DSR 기준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되,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액은 포함된다."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 DSR 산정시 신규 보험계약건에 따라 취급된 보험계약대출부터 이자상환액을 포함하는 이유는.



"보험계약대출에 DSR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적해 금융기관간 공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 징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보험 계약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신규 보험 계약자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안내하고 보험계약대출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받아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DSR 관리 목적으로 대부업 대출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고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DSR 산출시 이를 반영토록 함에 따라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 대부업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DSR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 금융권 DSR 관리체계를 완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부업권 이용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운용리스는 대출보다는 임대차 성격을 가지는데, 리스료 등 부담까지 DSR 산출대상에 포함하는 이유는.



"운용리스도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DSR 산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여전사가 판매하는 운용리스는 리스기간, 리스료 산정, 만기후 처리 등에서 금융리스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또 DSR 시범운영 결과 소득증빙이 미흡함에도 고가의 수입차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리스 이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화물차, 트럭 등 영업을 위해 자동차 리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현행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상용차금융'의 경우 DSR 산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호금융권 주 이용자인 농·어민 등은 소득증명이 어려운데 DSR 시행으로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DSR의 경우 규제비율을 초과하더라도 농·어민의 대출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하에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급여소득자 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등 상호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상호금융권 DSR 관리기준을 은행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고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저소득·저신용층, 농·어업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소득 인정범위를 확대, 차주의 상환능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1년까지의 상호금융권 평균DSR 관리기준이 100%를 넘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차주의 소득자료 확인 없이 담보가치에만 의존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빈번(이 경우 DSR 300%로 계산)했다. 그 결과 상호금융 DSR 실적(평균 261.7%)이 다른 업권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상호금융권 관리기준을 100% 이상으로 설정하더라도 현 DSR 실적을 감안할 때, 상호금융권은 DSR 감축을 위해 소득증빙 절차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권에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점차 정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DSR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나.



"DSR 규제는 전 업권 공통 사항이며 어느 업권에서도 금융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DSR 적용 또는 배제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특정 업권, 특정 회사에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예상치 못한 쏠림 현상 및 형평성 논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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