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정성 사회적 신뢰 크게 훼손”
직원 채용과정에서 논술 문제와 모범답안을 특정 응시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호일 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9일 이런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검찰에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간 문제와 답안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청주시 출연기관인 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서 홍보 분야에 응시한 일간지 기자 A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같은 해 6월 치러진 시험에서 모범답안을 거의 그대로 베껴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같은 해 6월 청주시에서 해임된 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인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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