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직원 성추행 의혹 간부공무원 중징계 요구
진천군, 직원 성추행 의혹 간부공무원 중징계 요구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5.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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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천군은 공로연수 기간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간부공무원(본보 2018년 12월 27일·28일, 2019년 1월 6일·20일 3면 보도)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군 등에 따르면 공로연수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임 담당부서 친목회 등반행사 후 열린 술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잠시 밖으로 나갔던 여직원 B씨가 넘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당시 의식을 차리지 못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 B씨는 같은 해 11월 30일 군 성희롱 상담부서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냈다. B씨는 당시 “환자 상체 특정 부위에 (A씨의)손이 갔다”는 담당 의료진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군은 자체 조사를 벌여 `A씨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경미하다'는 단서를 달아 감사 부서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벌여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 1월 검찰에 넘겼다.

현재 검찰은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애초대로라면 정년 퇴임일은 다음달 30일이다.

하지만 군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의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했다. 공로 연수자 신분에서 해당 부서로 복귀시킨 뒤 직위해제 조처도 내렸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 인사위는 5급 이상 시군 간부 공무원의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을 때 열린다.

군 관계자는 “A씨 정년 퇴임일이 얼마 남지 않아 검찰 기소 여부와 별개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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