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청주시의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청소년이 인권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청소년 노동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고,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함부로 대해지는 현실은 사회적 불행이다”면서 “청소년 노동을 제대로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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