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도 인사검증 받는다…"비위 행위 사전예방"
'차장검사'도 인사검증 받는다…"비위 행위 사전예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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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차장검사 검증 대상 확대 적용
업무 중요도 등 감안해 사전 검증 취지



검사장 승진 단계에서 이뤄지는 인사 검증 절차가 올해부터는 차장검사 진급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차장검사 진급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검사들로부터 인사 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인사 검증 절차는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 단계에서 진행돼 왔다. 검사 승진은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고검장 ▲검찰총장 순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차장검사직이 검찰총장·고등검사장·지방검사장을 보좌하고, 직무를 대리하거나 공보 업무를 맡는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향후 차장검사 진급 시에도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사 검증 확대 적용을 통해 검사의 비위 행위가 사전에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 형성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진급 이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예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장검사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사전에 검증을 진행하자는 취지"라며 "동의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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